[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5월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5월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