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면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약 3억원 감면 추진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