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