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수수료 1만원 자부담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는 남해읍의 반려견 소유자 및 맹견 소유자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ㆍ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