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