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를 위해 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근거 마련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