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6,170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6,170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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