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2.77%로 전년 보다 0.4% 증가, 5.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충청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해 4월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7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