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