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부평구는 28일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오는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의 의무규정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