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5월부터 현행 2배에서 3배 상향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인천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주민 홍보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오는 5월 11일부터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