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원주시는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원주시는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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