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방세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7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