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거짓 표시하고 냉동육을 냉장으로 속여 유통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주간에 걸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 냉동육 냉장 판매 ▲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