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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