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군 대상 주민조례 청구 등 지역 현안 법제화 컨설팅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