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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