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권한 이양, 자치권 제약하는 업무규정 등의 개정 촉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