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ᆞ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