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되면 여성 청소년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에서 이용 가능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