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날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