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4천호·10월 9.1천호·11월 4천호·12월 12.7천호 공급…21일부터 세부지침 안내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