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