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