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신청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