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의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