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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