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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