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