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4월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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