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자율규제기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협회는“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상 조직이며, 협회의 업무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한정 의원은“협회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규약을 제개정하는 등 공적 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이다. 이를 자율규제기관, 시장규율기관이라고도 한다.”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