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