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