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수집한 코로나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못 한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