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시, 일정 반경 내 예외 없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반영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유행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 224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산란계와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을 모두 포함한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