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구속 및 관련자 4명 불구속 검찰 송치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