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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