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구입 시 30%의 보조금 지급, 농가 부담 경감 기대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