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기계 종류 및 방호·보호구 등 안전인증제도 강화 근거 마련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