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하고, 그 중 서울은 10곳 중 7곳꼴로 노후화가 이뤄지고 있어 스마트물류로의 전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