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