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