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점수제 도입, 국산 연구개발 제품 실적평가 제외 등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