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기준 개정, 종합·전문건설 간 경쟁유도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