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보험협회가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