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