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