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작년 국감부터 ‘마약 범죄 연루돼도 교사 임용 못 막아’ 지적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