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