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방송 위기 극복,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방송 생태계 조성”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