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 모니터 조달 납품기한 15일 → 30일 연장, 지체상금 부과 않기로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PC, 모니터의 납품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환경을 위한 IT장비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중소 PC업계는 반도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